청연우리병원 ‘개인정보보호법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’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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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연우리 작성일15-09-25 11:44 조회5,442회 댓글0건본문
청연우리병원 ‘개인정보보호법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’ 실시
청연우리병원(병원장 이동규)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(목) 오후 1시부터 ‘개인정보보호법 및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’을 1시간동안 실시하였다.
이날 나미진 강사는 동영상, PPT자료, 사례 등을 적용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.
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
-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
-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
-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
- 사업주의 의무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
-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
-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- 사례로 본 직장내 성희롱
● 개인정보보호법 교육
-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
-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기준
-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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